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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 지역별 맞춤 대책·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해야"

    기사 작성일 2020-05-27 18:14:17 최종 수정일 2020-05-27 1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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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도시재생특별법·지자체 조례로 상생협력 주문했지만 제도 실효성은 의문
    일부대책 지방에 적용하기 어려워…일부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 원하기도
    도태되는 상가는 사업발전 교육 등 통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수도권에 맞춰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둥지 내몰림)' 정부 정책을 지역별 특색에 따라 적용하고,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국토해양팀이 27일(수) 진행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및 제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진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모든 수단이 대도시와 지방을 분리해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이 27일(수) 진행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및 제도화’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이 27일(수) 진행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및 제도화'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젠트리피케이션은 중산층 이상 계층이 특정 지역으로 유입되면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바뀐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국내에서는 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로 중산층 이상 계층이 유입돼 원주민이 외부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의 근거를 마련했다. 일부 지자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을 보장하기 위해 상생협력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인프라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맺고 협력하도록 했지만, 이 협약이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규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결국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조례도 마찬가지다. 이 책임연구원은 "기초지자체 42곳이 조례를 운영한다. (일부 임차인 혜택이)축소된 조례를 카피(복사)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다"며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수도권과 달리 각 지방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노후 상가건물의 보수비용·편의시설 지원을 조건으로 상가 임차료 인상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운영 중이다. 10년간 임대료 인상을 차임·보증료의 5% 이하로 협약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건물 보수공사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이 활성화되면 임대료를 올리는 것 방지하기 위함인데 지방은 지역이 활성화돼도 임대료가 급하게 올라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원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대구를 가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상가가)역량이 없어 도태되는 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과 결부하면 지역에도 좋지 않다"며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지 교육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성동구청 구정연구단의 송애정 박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마다 원인과 결과,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유형도 복잡할 것"이라며 "국가적인 입장에서 대응할 교집합 마련이 쉬울지 의문이다. 또 커다란 맥락이나 가이드라인 잡더라도 실효성이 있을까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현재의 상생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상생협약도 도시재생법에 명시돼 있지만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실무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을 선정하기도 쉽지 않다. 송 박사는 "피해 기준이 뭔지,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없어 입장을 듣고 알아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피해자)선정기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광역시, 인구규모에 따라 다를 텐데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많은 유형으로 나올지 궁금하다"며 "비싼 값에 산 사람은 임대료 올리고 싶어 진다.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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